★ 남편 사망 전, 미리 남편 예금에서 자신 상속분 해당 재산 예금 인출하면 무슨 죄에 해당할까?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고합1256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남편 사망 전, 미리 남편 예금에서 자신 상속분 해당 재산 인출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2. 판결요지

피고인이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시점은 남편의 사망 전으로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구체적인 상속지분의 확정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나 생전 증여분 등을 고려한 계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속개시 전 상속지분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통장무단인출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망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 B은 2021. 11. 3. 사망하였다.(망B 이하 ‘망인’이라 함)

(1) 2021. 10. 25. 1억 원 수표 교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5. 10:5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C은행 D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100,000,000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자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C은행 소유인 1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21. 10. 25. 2억 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망인 명의의 ’‘에서 딸 결혼식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현금 2억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담당자인 E에 의해 거부당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200,000,000원‘,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란에 ’C은행 , A‘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 소유의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3) 2021. 10. 26. 4억 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6. 15:3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은행 F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400,000,000원‘,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의 란에 ’C은행 A‘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담당자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 소유의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4) 2021. 10. 29. 501,874,525원 계좌 이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 12:16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C은행 H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501,874,525원‘ ,성명란에 ’B‘, 이체받는 사람란에 ’C은행 ’ B‘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 소유의 501,874,5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5) 2021. 10. 29. 주식매도금 이체 미수
피고인은 2021. 10. 27.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I증권 J지점에 근무하며 망인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던 K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망인의 주식계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의 매도를 요청하였고

2021. 10. 29. 다시 K에게 전화하여 주식 매도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제외한 예수금잔액 합계 322,261,927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불상의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증권의 예금 322,261,927원을 편취하려다

전액 매도 요구 후 이체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K가 피고인의 이체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미리상속분챙기기

4.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거나 돈을 이체한 행위는 망인의 생전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의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8. 1.경 망인을 만났고 이후 망인을 돌보다가 2018. 7.경부터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2021. 2. 1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망인은 오래 전부터 신장투석 등을 받아왔고 2021. 9. 15.에는 낙상사고로 P병원에서 골절상 진단을 받은 후 Q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21. 10. 4.경 R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21. 10. 8.경부터 CRP(감염수치)와 체온이 상승함에 따라 2021. 10. 10.에는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이후 망인은 의식저하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되었고 S병원 의료진은 2021. 10. 23.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망인의 중환자실 입실에 동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6.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이 임종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5) 망인은 2021. 11. 3.경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6) 망인의 자녀들은 2023. 7. 19. 피고인과 망인의 혼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가정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가정법원 2023드단30772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사전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본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망인의 생전 거래관계 등을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자신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범죄사실과 같이- 한 번에 1억 원이 넘는 단위의 돈이 이체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요양에 필요한 돌봄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급여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③ 피고인은 망인 사망 후 세무사와 동석한 자리에서 2020. 7.경 지급내역에 대하여 설명하며 ’처음에는 못 믿으셔 가지고 아예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돈 찾는 거에다. 입출금 그 종이 있잖아요‘, ’큰 돈을 할 때는 항상 은행에 같이 가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61, 녹취록 제16, 17면 참조).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1년여 전에는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갑자기 자신의 예금 통제ㆍ관리 방식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예금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변화도 찾기 어렵다.

④ 간헐적으로,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 아들의 전세비용 명목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망인이 그 용도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망인의 허락 하에 망인 명의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만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본 사건과는 그 방식과 진행 경과가 상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3. 23. 3천만 원과 2022. 3. 29. 5,160만 원은 혼인신고를 하고 B이 저에게 차를 사준다며 준 돈입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돈을 준 적이 많습니다. 2019. 3. 21.경에는 저에게 3,2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저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이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은 2019. 4. 4.경에 준 8,800만 원과 함께 아들 전세금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2,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제3면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그때그때 이루어진 망인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2021. 4. 내지 5.경에 B이 통장과 인감도장,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앞으로 자신이 혹시 입원을 또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집도 저에게 가지라고 말하였다.

자식들은 가져갈 돈을 이미 다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Q병원에 입원한 후인 2021. 9. 17.경 재산세 납부로 은행에 갈 일이 있다고 하니 B이 돈을 제 명의 통장에 옮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9 피의자신문조서 제15, 16면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망인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은 극히 이례적이다.

② 2021. 4.경은 망인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이와 같이 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이전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망인이 2021. 4.경 이후 피고인에게 일부씩이라도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돈이나 그 외의 재산을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④ 2021. 9. 17.경을 전후하여 망인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줄 의사를 가지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부터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및 이체 등을 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21. 10. 23. S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피고인은 망인의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기관내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필요‘ 등 중환자실 입실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보호, 낙상예방 등을 위해 신체보호대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는 위험발생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단 5일 만에 급박하게 망인 명의의 예금을 처분하였다.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없으나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전 급박하게 그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5.과 그 다음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총 6억 원을 이체한 다음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인 2021. 11. 16. 5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언니인 O이 소개한 투자처(T)에 지급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인출한 수표 1억 원 역시 자신의 언니 O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 자신이 이전한 돈 대부분을 신속하게 소비하였다. 이는 사전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체한 돈의 액수가 피고인의 상속지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피고인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생전 증여분 등을 고려한 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망인의 재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망인 명의의 각 C은행 계좌에 대하여 통장 2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이 해당 계좌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2021. 9.경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위 C은행 계좌의 돈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4, 5항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하거나 주식매수대금을 이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므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망전 남편돈인출

5.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권한 없이 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장례비용 등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행위로 취득한 7억 원은 결과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산출하는 데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었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행위 관련하여,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은 해당 계좌에 그대로 보관된 채 인출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주문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6. 5. 19. 수원지방법원 작성

사기죄구속

7. 요약정리

위 판결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배우자가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상속분에 해당한다는 명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연한 사문서위조 등 및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다.

피고인은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둔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남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은행 직원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속지분이 확정될 수 없으며,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재산 처분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들어 이를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인지한 직후 단 5일 만에 급박하게 재산을 이전하고, 사망 직후 해당 금원을 곧바로 타처에 투자하거나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망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자금을 옮긴 행위조차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망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판결은 ‘가족의 재산도 본인의 동의 없는 처분은 범죄‘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한편, 상속 개시 전 무단 인출이 향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피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륜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07978324[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아니나, 분할협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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