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가맹본부 행한 가맹점모집 행위?
법이론적으로 정식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법적 행위 효과는 무효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고, 이를 통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가 잘 챙겨야 하는 가맹사업자의 유의 사항이기도 하다.
오늘날 현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상적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하고 불법적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은 종전에는 대개
①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 미등록인 채 가맹계약체결한 것에 저촉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규제를 받으며,
②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인 경우 제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처하는 규정이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로 인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미등록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의 실체가 있다면 결국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서 “미등록된 가맹본부로부터 불측의 피해”를 보았다면 거의 대부분 동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가맹본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다.
2. 소규모 본부 동법 적용 예외의 예외[=동법 적용]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으로 소규모 영세한 가맹본부로서 본 법의 적용을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① 허위,과장된 정보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관련 법 9조 및 ② 가맹금 반환 관련 법 10조 규정은 다른 가맹본부와 같이 적용을 받는다(법 3조 및 동법 시행령 5조)
그 이유는 아무리 영세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허위,과정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제공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가맹금반환 문제도 영세 가맹본부라 하여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조항 개정
2021. 5. 18. 최근 가맹사업법개정으로 위의 소규모 영세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법조항 제9조와 제10조 외에도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③제6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④제6조의5(가맹금예치), ⑤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⑥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조항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가맹본부가 정식등록업체이거나 불법인 미등록업체를 불문하니까 가맹본부로서 위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피해가맹사업자는 광범위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4. 해당 법규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분쟁 해결용 내용증명 서식례
통 고 서
발 신 인 :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3
010-1234-5678
수 신 인 : ###
부산 북구 구포로180, **반찬점 부산점 대표
010-5678-9012
제목 : 불법적인 가맹계약 해지와 교육비 등 반환 청구
발신인은 아래와 같이 수신인에게 통고하오니 그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 래
1. **반찬점 가맹점모집 관련 수·발신인 사이 구두상 가맹계약 체결
발신인은 아는 지인을 통해 수신인과 2023. 10.경 부산 해운대 좌동 시내에 있는 ‘카페빈’ 커피숍에서 만나 성인 유기농반찬 등을 판매 영업하는 **반찬점 부산지점 가맹점을 발신인에게 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때 수신인은 사업에 대한 고수익성과 편리성을 강조하였음.
2. 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비품구입
2023. 10. 이후 부산 북구 구포로180에 있는 **반찬점 본점에서 2~3개월에 걸쳐 누룩효소, 유기농야채요리, 성인건강주스 제조 등에 관한 교육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송금하였고, 또 유기농재료 반찬 등 만드는데 필요한 고급냄비 2세트 1,400만 원 상당을 카드 결제로 총 2,900만 원 상당 소요되었음.
3. 수신인 상도의에 반하는 가맹점 2중계약
수신인은 애초 발신인에게 **반찬점 부산지점을 준다고 하여 위와 같이 교육도 받고, 냄비도 구입하였는데, 최근 부산 서구 송도에서 제3의 인물에게 위 부산지점 가맹계약 체결하여 2024. 11. 1. 개업 준비 중이다. 그 증거로 2024. 9. 30.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페이스북 부산점 계정을 삭제 요구하기도 하였음.
4. 수신인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잘못된 점
비록 발신인과 수신인 간에는 아요반 가맹사업 계약체결에 있어 서면 아닌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수신인이 저지른 가맹사업관련 법 위반 사실을 정리하면,
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제11조 제1항)위반 : 시정명령, 과징금
③ 가맹금예치 의무(제6조의5 제1항) 위반 : 시정명령
가맹예치금 직접 수령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④ 허위·과장 광고 금지(제9조 제1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 위반 사항을 쉽게 설명하면, 수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 정식으로 가맹본부로 등록도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불법적인 가맹사업 거래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 등 홍보하여 운영하면서 가맹점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블로그에서 가맹점모집 :010-1234-5678로 홍보함)
그래서 정식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가맹비를 14일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맹예치금 계좌도 아닌 수신인 개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전부 따져보면, 즉 다시말해 각 가맹사업법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을 병합하면 엄청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5. 수신인의 처벌 내용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가맹금반환, /가맹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
6. 발신인 요구사항
발신인이 위 지점용 창업 교육을 받은 후, **반찬점 부산지점을 실제 운영할 마음이 들었으나, 수신인이 갑자기 발신인의 자질 등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2중 가맹계약을 하는 것을 알고서는 발신인은 더 이상 위 가맹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따라서 수신인이 시키는 대로 이수한 발신인의 교육은 의미가 없으며, 또 냄비 세트도 필요 없게 되었으니 교육비 1,500만 원과 냄비구입 결제 대금 1,400만 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바랍니다.
만약 수신인이 이에 불응하신다면, 발신인은 가맹사업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① 경찰 가맹사업법 위반 형사고소,
② 법원에 불법 가맹사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가맹거래행위로 신고할 예정에 있고, 그에 대한 증거는 전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굳이 서로 상극으로 치달아 꼭 법적인 해결보다는,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이 낫다고 여겨져, 일단 발신인은 2024. 11. 20. 12:00까지 수신인의 반응을 보다가 그래도 계속하여 발신인 요구를 무시하면 위 각 행정청 등에 ①고소, ②손해배상청구, ③부당가맹사업거래 신고 등을 할 예정이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신인도 인간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고소장 사본 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31577749(가맹사업법위반과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