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중

★★ 구속을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 피의자 대처방안 ★★

1. 소개말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혐의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를 벗어나는 5가지 방법과 구속 중에 피의자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구속 벗어나는 5가지 방법

(1) 더 수사할 범죄(혐의)사실이 없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한 경우, 기소유예된 경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구속이 취소된다.

(2) 본인이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죽은 경우

구속이 집행정지 된다(구속취소가 아니므로 병이 낫거나 상을 다 치른 경우, 즉 원인이 사라진 경우 다시 구속이 집행된다).

(3)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

이를 통상 보석이라고 한다.

(4) 재판단계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5)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란 피의자를 구속한 게 법적으로 맞는지 그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변호인이나 가족, 회사사장 등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누구라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범체포
현행범체포

3. 보석이란?

보석을 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슬기로운 문제 해결방법인가?

(1) 보석 의의

보석이란 구속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구속사유를 보면, 연락이 안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연락도 잘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망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면? 그럴 때 보석을 신청하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2) 허가되는 경우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에 버금갈 공탁을 한 경우, /오래 구속되어 사실상 죄값을 치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 중 증거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가 확실해진 경우, /사안의 성격상 장기간(통상 6개월) 심리가 필요한 경우, /일단 피고인을 석방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여건(합의금 마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경우 등에도 보석이 허가된다.

(3) 보석취소 되는 경우

한편 피고인이 보석 후 도망치거나 사전에 정해둔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빼앗는다. 법률적으로 이 제도는 피고인을 풀어주되 언제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또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보석 제도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한다).

(4)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습범일 때, 증거 인멸의 우려 / 도망 우려/ 주거 불분명 /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에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진다. 다만 보석 결정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 판사가 내리는 결정까지 시간제한이 없으므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현행범인체포
살인범체포

4. 구속 중일 때 무엇을 하는게 좋은가?

(1) 다시한번 강조하기를, 사건을 정리하라.

(2) 재판 전이거나 재판 중이라도 좋다. 의견서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라.

(3)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라.

의견서이든 탄원서이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 얼마나 자주 쓰느냐로 어필하는 게 아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설득력 있게 써라. 특히 탄원서는 진심을 담되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4)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석보증금
보석보증금

5. 탄원서 쓰는 법

무조건 용서를 빌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진실성과 성실성이 우러나야 한다.

(1) 사례와 문제점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1심 선고 때 구속된 사례가 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뒤로 날마나 탄원서를 썼다.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한다. 앞으로 죄 짓기 않겠으니 용서해 달라’. 대체로 이런 내용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2) 작성 목적

탄원서의 목적으로 ‘정상참작’이다.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다른 사람이 쓸 때), 실수였을 뿐이다. 잠시 눈에 뭔가 씌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 판사에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나는 위 사람의 탄원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3) 사례 잘못된 점

첫째는 매일 똑같은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탄원서가 올라오면 판사는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판사도 사람인데 짜증이 나지 않을까? 과연 이런 기분이라면 정상을 참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둘째는 잘못했다는 말만 나열하는 것은 좋은 탄원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재판장이 감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할까?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혼낼 때 어떻게 하는가? 우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준다. 그건 분명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이다.

다음, 앞으로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는 따끔히 혼을 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앞으로 잘할 거야?’ 하고 묻는다. 그때 똑똑한 아이들은 ‘앞으로는 동생 거 빼앗지 않겠습니다. 동생 잘 챙기겠습니다’하고 아이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대책들을 보여준다.

(4) 소결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역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다’만 되풀이하지 말고,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그냥 하고 싶어서 그랬다’가 아니라 ‘생활에 쫓겨 미처 돌볼 겨를이 없었다. 생계 때문에 그랬다’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그럴 법한 이유가 있으면 좋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과 진실성이 있는 고백이 담겨야 한다.

구속영장발부
구속영장발부

-출처-

판사검사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solomon24.kr/★★-탄원서-제대로-알고-잘-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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