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개정 과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 12. 18. 시행 2013. 6. 19.>
⇒개정·시행 2017. 12. 12.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시행 2020. 5. 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체적 판례
(1) 구법 : 컨벤션센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볼 수 있다는 사례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다른 규정이나 하위 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해당하면, 위 법상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화장실은, 법인인 A회사가 설치·관리하는 컨벤션선테 내에 설치되어 무료로 이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위 화장실이 제1호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④ 그런데 위 ‘공중화장실’의 ‘공중’은 사전적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그 이용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중화장실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지법 2018. 4. 20.선고 2017노3602 판결,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확정].
(2) 남자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나와 여성에게 나체를 노출한 사례
피고인은 밤에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앞에 이르러,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고,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후, 계속하여 옆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A(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A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 휴대폰 카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법 2020. 7. 23. 선고 2020고단3024 판결,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 남자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린 채 여자화장실쪽으로 다가간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 A가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자신은 맞은편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남자화장실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서서 바지를 완전히 내린 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사안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797 판결, 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4) 자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피고인이 낮에 상가 내 여자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며 내는 신음소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1. 3. 25. 선고 2021고단9 판결,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
(5) 남자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나와 여성에게 나체를 노출한 사례
피고인이 저녁 무렵 여성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빌딩 1층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남자화장실 밖으로 나온 다음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려던 피해자 A(여, 20대) 앞에서 나체를 그대로 노출하고, A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위 화장실 문고리를 돌리며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 한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법 2020. 6. 19.선고 2019노3204 판결,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6) 남자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는 등 주변을 걸어다닌 사례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빌딩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다닌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영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단5031 판결,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solomon24.kr/★★-과실범은-불처벌인-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목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73351964[지하철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