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스토킹처벌법 제도 확충 :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설 등
2021. 4. 20. 제정되고 2021. 10. 21.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여러 사회 논의를 거쳐 2023. 7. 11.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확충하였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의 확대,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신변안전조치 강화, 국선변호사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1) 피해자 등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 부칙 제6조(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등과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스토킹행위는 지속되고 반복성을 지닌다는 속성이 있고, 폭력, 감금, 납치, 살인 등으로 나아가 우려가 있으므로 그 피해자에게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 그런데 종전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23. 7. 11. 법률 개정을 통해 제17조의2를 신설하며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게 되었다.
반면에, 최근 스토킹범죄 관련한 신고가 늘어나고 법원의 판결들이 많아 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즉,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검찰 기소도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반복되는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은 스토킹으로 범위를 넓게 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지 2년이 넘었고, 스토킹범죄 신고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를 다루는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호조치가 꼭 필요한 피해자에게 집중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모두 스토킹범죄로 다루게 되면 국가의 수사역량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희석될 우려도 있다. 한편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분쟁 발생시 다른 해결방안이 없을 때 국가형벌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행활 보호 : 위반시 형벌 신설[본조 신설·시행 2023. 7. 11.]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6조(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등과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3) 스토킹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본조 신설 2023. 7. 11. 시행 2024. 1. 12.]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부칙 제6조(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등과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7조의4 신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였다(2024. 1. 12. 시행).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에 국한하여 지원되었던 국선변호인 제도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과제
스토킹 가해자가 형사입건된 후에도 피해자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사후적인 편지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 재판단계는 물론 수감된 상태에서도 편지로 피해자에게 보내 2차 가해 내지 2차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편지를 직접 보내는 경우이다.
추가 고소를 통해 엄벌할 수도 있겠으나, 예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편지 발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 피해자측이 요청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서 스토킹 피해자측에 대한 수용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3. 관련 문제 신문보도
(1) 불륜추적도 스토킹?”
문화일보, “불륜추적도 스토킹?…’처벌법’ 남용 논란”(2024. 2. 15.) : 2023. 9. 서울남부지법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40여일에 걸쳐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 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직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위 신문보도 관련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법 적용 범위가 넓어 국민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양형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검찰도 기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다른 범죄에 비해 주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며 “문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에도 법을 적용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사후적인 편지 스토킹
[조선일보, “스토킹으로 감옥갔는데 또 ‘편지 스토킹’…막을 법 없다-추가 가해 못 막는 ‘구멍난 법'”(2024. 1. 13.) : 법원 판결문 분석한 결과, A 사례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적발된 뒤에도 편지를 보내 추가 가해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solomon24.kr/★★-스토킹범죄-구성요건-반복적-지속적으로-보기/ [스토킹 무죄]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21657639[무죄 사례와 부재중 전화표시도 스토킹범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