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사기범죄 정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판결]
‘금융사기범죄’란 ‘금융거래 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 주체 상호 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진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될 수 있다.
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 왔던 금융사기범죄는 최근 더욱 전문화·조직화·고도화되고 있고, 전문적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합법적인 행위로 위장·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서를 파악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융사기범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2. 금융사기범죄 특징
(1) 고수익 미끼를 내세움
고이율, 화려한 수익률을 미끼로 금전을 예탁받는다.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실체는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모집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수익률을 과시하고 리스크(risk)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환경은 급현하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고 선전한다.
(2) 비현실적 피라미드식 수당체계
영업인력을 조직함에 있어 피라미드 수당체계를 도입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한다. 영업사원들은 피라미드식 수당체계에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감행하기도 한다.
또한 피라미드식 수당체계로 인하여 높은 비용 공제를 하게 되어 실질 투자가능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도 실질투자액과 대비하여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만 목표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3) 조작된 수익률로 현혹
투자상품은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나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품 또는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벤처기업 등에 관한 투자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잠재적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사업 자체에 대한 합리적 분석보다는 그 결과치인 수익률만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률을 조작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를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자료는 조작되고 감사는 부실하며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거나 조작된 자료가 공개된다.

(4) 미끼수법과 유인수법
행위자의 자금운용 내지 투자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범행수법은 크게
① 미끼수법(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투자상품이나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 투자처를 허위로 만들어 현혹하는 방법)과
② 유인수법(실제 투자상품이나 투자처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 거짓된 행위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속이는 행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유인수법에서는 전문직 혹은 전문적 테크닉을 소유한 투자사기 범죄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투자상품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미끼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투자자들까지 속기 쉬울 개연성이 있다.
(5) 자금내역 일부러 불투명하게 관리
투자금의 혼합관리를 통해 수익의 발생여부 등을 알 수 없도록 자금내역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는 단순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수탁자가 언제라도 몰래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기범행의 필수적 전제가 될 수 있다.
(6) 허위·과장하여 성과 홍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한 뒤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령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성과를 허위 내지 과장하여 홍보한다. 새로운 고객의 유치가 있어야만 사업의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높다는 이론적 상품홍보만으로는 지속적인 고객유치가 어렵고,
상품 자체의 복잡성으로 일반인이 투자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라는 결과치를 이용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을 현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원금보장약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는 믿음을 유발·강화할 수 있다.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도래하더라도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을 동원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고객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돌려막기’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다가 그 배당이 실패하는 단계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 피해는 더욱 막대하다.
(7) 홍보사업은 결국 망한다
해당 사업은 종국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 양이 얼마이든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규모는 배당금의 규모보다는 작아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의 경우 기획자가 다수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자체적으로 붕괴되기 전에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결론
이렇듯 금융사기 사건들은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 지고 있다. 재테크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이나 방송 등을 열심히 탐독한다. 반면 금융사기는 자기와는 무관한, 금융지식이 전무한 노인들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정도로만 취급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자신의 상당한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사기를 당하는 경우 삶의 의지까지 잃을 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말이 있지만, 금융사기의 경우, Low return 이 아니라 아예 No return 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변론외전, 이성우변호사, 좋은땅.
https://solomon24.kr/★-고수익과-원금보장-내세운-금융사기-실체와-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