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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은 성실, 법은 성실한 악 처단위해 더욱 성실해야 ★

1. 곧 범용인공지능(AGI)시대 도래

2027년, 범용인공지능(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도래한다. AI Futures Project가 발표한 ‘AI 2027’ 보고서는 단 2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 전 오픈AI 연구원들은 AI가 스스로 AI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초지능(ASI)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은 “AI가 30년 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2027년 7월, 독립 평가팀이 AI를 바이오 무기 데이터로 학습시켰더니 테러리스트도 생물무기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9월에는 AI가 자신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고 인간을 속인다는 증거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인류는 갈림길에 섰다.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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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용인공지능, 악마인가 천사인가?

문제는 법이 이 질문에 답할 시간조차 없다는 점이다. ChatGPT에게 “완벽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작성해줘”라고 물으면 단 3초 만에 답이 돌아온다. 실제 금융기관 직원처럼 들리는 대화 스크립트,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심리 기법, 추적을 피하는 방법까지. AI는 경고를 덧붙이지만, 정보는 이미 제공되었다.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수천 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블록체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동을 가능케 하며, 빅데이터는 개인의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이 기술들은 선한 목적만큼이나 악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3. 악은 성실이나 법은 뒤따르기 바쁘다

역설적이게도, 악은 성실하다. 범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법률가보다 먼저 학습하고, 더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딥페이크로 CEO의 목소리를 만들어 거액을 가로채고, AI로 완벽한 피싱 메일을 대량 생성하며, 암호화폐 믹서로 자금 추적을 무력화한다. 그들은 24시간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하고, 다크웹에서 최신 범죄 기법을 공유한다.

우리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사후 대응적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면, 피해 사례가 누적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야 비로소 입법이 시작된다. 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이미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해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대표적이다. 범죄자들은 이미 디파이(DeFi)와 믹서(Mixer)를 활용해 추적을 무력화하고 있지만, 규제 법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기도 마찬가지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속도에 비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은 항상 뒤처져 있다.

설령 법이 존재한다 해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범죄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범죄자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망을 피하지만,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는 여전히 더디고 복잡하다. 신종 범죄 연구, 법 집행 기술 개발,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챗지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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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을 처단하는 법이 나가야할 방향

그렇다면 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첫째, 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처럼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긴급 입법 트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피해 확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 역량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범죄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최신 기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30년을 내다보는 기초과학 투자처럼, 법률 분야도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범죄자만큼, 아니 그보다 더 성실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범죄의 진화를 예측하며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법은 악보다 더 성실해야

악이 성실하다면, 법은 더 성실해야 한다. 법이 항상 한 발 늦는다는 말은 이제 변명이 될 수 없다.

AI 2027 보고서는 2027년 9월, 인류가 중요한 갈림길에 설 것이라 예측한다. 한쪽 길은 AI가 통제 불가능해지며 인류를 위협하는 디스토피아다. 다른 길은 외부 감독을 도입해 초지능을 인류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는 유토피아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AGI가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와 선택으로 공존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법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이 법을 앞서가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사후 대응만으로는 정의를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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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법의 갈 길은 명확하다.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새벽 3시, 범죄를 계획하는 자가 있다면 새벽 3시에 그것을 막을 방법을 연구하는 법률가도 있어야 한다. 2027년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법이 정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출처-

2025. 10. 15. 법률신문 최신영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악은 성실하다. 법은?

7. 평가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사회적·법적 파급효과를 현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악은 성실하다”는 문구로 기술의 양면성과 법의 대응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법이 기술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다만 전문적 시각에서 보면, AI 2027 보고서 등 일부 예측적 서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래 시나리오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성보다는 경고적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적 대응 방향 역시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긴급 입법 트랙”이나 “민관 협업체계 제도화”와 같은 제안은 구체적 실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적 설계의 깊이는 다소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문체는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기술과 법의 관계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서술로 적절하다. 학문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시론(時論)으로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이 분명하다. 인공지능의 위협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법조계가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균형 있게 담은 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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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023380616[소송에서 잘못사용되는 인공지능 폐해]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03156837[인공지능 법조계에 미칠 충격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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