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각칙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 범죄 행위
가. 개념
직무집행중인 국・공립학교 교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경우라야 한다.14)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은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15), ‘폭행’과 ‘협박’은 관련 유형에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16)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7)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무형적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18)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기 위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향해 ‘다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사립학교에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다. 사례
교원이 학교 정문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 정리와 등교지도를 하던 중 차량 하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하차한 학생을 지도하였다. 그 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보고 교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는 등 교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였다.
<각주 풀이>
14) 대법원 2017.3.15.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1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16) 유형 ‘3. 폭행’ 개념(92p), ‘4. 협박’ 개념(93p) 참조
1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참조
18)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도18970 판결 참조
위 다. 사례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

2. 형법 제11장(무고의 죄) 범죄 행위
가. 개념
무고의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 진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신고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 내용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19)
또한,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20)
그러나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신고를 강행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21)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없음을 교내 CCTV로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이 촌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교사가 촌지를 요구하니 징계나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각주 풀이>
19)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9.28.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20) 대법원 2004.1.27.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2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다. 사례
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때렸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당시 수업에 참여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해당 보호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에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호자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육청에 허위 사실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범죄 행위
가. 개념
상해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은 유・무형 / 직・간접 행위를 불문한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22)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23)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손으로 교원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상해)
책상 또는 의자를 밀쳐 교원에게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상해)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으로 인해 교원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된 경우(상해)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경우(폭행)
교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폭행)
교원을 때리려고 팔이나 다리를 휘둘렀으나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경우(폭행)
교원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폭행)
<각주 풀이>
22)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2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다. 사례(폭행)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학칙으로 금지된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을 지도하며 해당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은 교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교사를 향해 던진 뒤 교실을 나갔다. 다행히 의자는 교사를 살짝 비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교원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교원의 신체에 맞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안은 폭행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형법 제2편 제30장(협박의 죄) 범죄 행위
가. 개념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실제로 그 내용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어는 물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통한 협박도 가능하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교원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밤길에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경우
교원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해치겠다는 문자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문 앞에서 자해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경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한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 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입력
Q.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A.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진정)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24)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폭언을 수반하여 고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당한 수단이 아닌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Q.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위자의 언행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5)

5. 형법 제2편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범죄 행위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이 있다.
가. 개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26) 또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2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소수(한 사람이어도 해당)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28)
<각주풀이>
24)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94 판결 참조
2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참조
2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참조
28)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대화 당사자 간 1:1로 이루어진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처럼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 발언의 정도에 따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의 다른 유형의 침해행위로 다뤄질 수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명예훼손)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가정사를 유포한 경우(명예훼손)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놈’, ‘○○년’, ‘○랄한다, ○새끼’ 등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모욕)
교원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모욕)
특정 교원에 대하여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유포하는 경우(모욕)
다수 학생이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에 교원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올려 유포하는 경우(모욕)29)
Q. 교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형사 고소, 민원 제기 행위를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가능
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절차나 민원 처리 절차에서 그 정보가 담당자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로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로 다뤄질 수 있다.
다. 명예훼손 사례
중학교 2학년 수학 지필평가에서 학생 A가 고득점을 받자 같은 반 학생 B는 “학교 수학 교사가 학생 A의 사촌이라서, 시험 전에 문제를 미리 빼돌려 주어 학생 A가 고득점을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다른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B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교사의 사회적인 평판을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 B 학생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풀이>
29)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형법의 모욕죄 규정이 적용된다.
바. 모욕 사례
수업 중 학생이 엉뚱한 말을 반복해 수업이 방해되자 교사가 학생에게 “이상한 말을 멈추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이에 화가 난 학생이 교사 앞에서 “○랄하네. 씨○년. ○같네” 등 욕설을 했고, 이를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들었다.
이후 학생은 “선생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었다”고 변명했으며, 학생의 보호자 또한 별것 아닌 일에 교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불만을 제기했다.
형법상 모욕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잣말로 한 발언이라도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위 사안에서 학생이 발언한 부분은 교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 대상이 교원이라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듣고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으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다.

6. 형법 제2편 제42장(손괴의 죄) 범죄 행위
가.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교원의 지도에 반항하며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교원의 출석부나 교무수첩의 일부나 전부를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교원이 작성한 컴퓨터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가.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는 성폭력 범죄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경우30) (강제추행)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
학생이 교원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SNS 등으로 게시한 경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사진, 음란한 내용의 글 등을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다. 사례
수사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100여 건이 넘는 불법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4개월 이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확인된 피해교원이 10명 이상이었다. 이 사건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자, 일부 보호자는 자녀가 촬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촬영물을 보기만 하거나 소지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이를 저장・소지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는 반포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또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일명 딥페이크)
<각주 풀이>
30)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 3182 판결 참조).
Q. 가해자가 자신은 성욕을 만족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1)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
가. 개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아래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원격수업 중 음란한 음향을 틀어 교원과 수업 참여 중인 학생들이 듣게 하는 경우
교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경우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각주 풀이>
3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다. 사례➊
원아의 보호자는 “아이의 피부질환이 유치원의 지저분한 놀이환경 때문”이라며 유치원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유치원은 주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유치원 생활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니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호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에 유치원과 담임교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며 “질병을 유발한 유치원과 담임교사가 사안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행위에 해당한다.
위 사안에서 원아의 보호자는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여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원아의 보호자는 진단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글을 올린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7헌마230 전원합의체 결정]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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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
A. 댓글을 작성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형식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32)
출처 입력
<각주 풀이>
3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라. 사례➋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교사에게 “당신 때문에 괴로워 매일 죽고
싶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한 달여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교사가 해당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보호자는 “죽어서도 당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교사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위 사안에서 교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보호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4헌바434 전원합의체]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입력
Q. 어느 정도로 해야 불법정보 유통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나?
A.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보면, 17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33), 하루 동안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34)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7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35)가 있다.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가. 개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침해유형으로 규정된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범죄행위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 중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각주 풀이>
3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참조
34)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참조
3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형법상 강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 행위, 퇴거불응죄 등과 같이 위반 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학생이 담임교사의 거주 주소를 알아낸 뒤,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 사례
한 초등학교 보호자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보호자는 교사에게 연락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이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교사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수업 중 음성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녹음하면 안 되는 근거가 뭐냐”며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보호자의 계속된 녹음과 반복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36)이자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며, 보호자는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이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각주 풀이>
36)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참고 대법원 2024.1.11. 2020도1538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10. 교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가. 개념
학교 운영에 대한 단순한 정보 요구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대한 보호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37)를 넘어서, 교원을 괴롭히기 위함이나 특혜 요구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보호자가 담임교사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교사의 수업 내용, 교원단체 가입 여부, 출장 및 의무 연수 이수 내역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모든 지도・훈육 행위를 금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다. 사례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염려해 뒤따라 나갔으나, 교사를 피해 도망가던 학생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보호자는 “지금껏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왔다. 우리 아이는 지도하면 더 엇나가니 앞으로는 선생님이 어떠한 지도도 하지 말라”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교원에게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위를 금지하라는 보호자의 민원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이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각주 풀이>
37) 교육기본법 제13조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 교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로 법적 의무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가. 개념
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보호자가 아이의 취향에 맞는 급식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의한 경우
보호자가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의 모든 일을 교사가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교원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 사례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즉시 학생을 보건실로 데려가 보건교사의 치료를 받게 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 보호자는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받게 하였다.
그런데 이후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공제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에게 별도의 배상비를 요구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그리고 학생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인계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였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등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안에서 교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 개념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38)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9)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신체적 유형 : 교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40)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교원의 몸에 스치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언어적 유형 :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신체 접촉 강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교원에게 자기야, 누나/오빠 사귀자, 섹시한데, (성적인 신체 부위가) 커요/작아요 등의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시각적 유형 :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형상화하거나 보이는 경우 (교원이 볼 수 있도록 교원의 동선에 음란한 사진을 두는 행위)
다. 사례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선생님, 야한 거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가슴까지 풀어 교사에게 보였다.
피해교원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생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이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본 유형의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각주 풀이>
3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40) (비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강제추행)이므로(각주 14.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제2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한다.

1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란, 적법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적 판단과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권 그리고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할 만한 사정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각 처리하지 말라”,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을 이렇게 해달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지필고사 시험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쉽게 내라’ 등 평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례
수업 중 다른 학생을 괴롭히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초등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 자리로 이동하여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의 이러한 지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담임교사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비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학기 중에 담임교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 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무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1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이 단순하게 불응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원의 교육・지도 범위에 속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 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이 방해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란 그 방해 결과를 의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의 결과에 무관심하거나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의도성 판단은 침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생의 나이, 방해 행위의 구체적 모습, 반복 여부, 지속성,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교사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눕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사례 ➊
학생 A는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제자리에 앉으라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했다. 학생 B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교사가 수업 참여를 독려하면 일부러 드러눕고 노래를 부르며 방해 행동을 했다. 교사의 반복된 지도에도 A와 B의 문제 행동이 지속되어 수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자체는 교원의 교육적 지도 대상이고, 이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여러 차례 지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사례 ❷
수업 중 한 학생이 과자를 먹자, 교사가 “수업 중에 과자를 먹지 말라”고 지도했다. 학생은 곧바로 지도에 따라 과자를 가방에 넣고 먹기를 멈췄으나, 얼마 후 다시 교사의 눈을 피해 소리를 내지 않고 과자를 녹여 먹기 시작했다.
위 사례에서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우선 교사의 지도에 따랐고 이후에도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 교육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의 ‘의도적 방해’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단순 생활지도 불응이나 수업 방해에 가깝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행위는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지도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1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
가. 개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일정 발언만을 녹음한 후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다른 사진과 합성한 뒤 SNS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 촬영물을 게임 개인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경우
다. 사례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배포하였다.
위 사례에서 녹음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배포하였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
이 경우 학생은 교사 발언의 상대방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녹음하더라도 범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녹음 파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41)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방해・간섭・제한 행위를 포괄한다.
학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과 고시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준하는 정도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의 판단만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1:1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욕설, 폭언 등을 하였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각주 풀이>
41)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202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316839906[교권침해 시, 대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