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 법관이 퇴직하면서 법원 검토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며 영업에 활용한 경우, 무슨 죄? ★★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법원 연구관 재직시 소지·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반출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함. 이로써 ①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②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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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찰청

★★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한 경우 무슨 죄일까? ★★

1. 범죄사실 1. 검찰청 수사관인 피고인은 A, B의 도움으로 설득을 당한 C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실에서 A, B를 동석시킨 채 C를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급한 용무가 있다며 퇴실하는 B로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조서를 출력해 주면 수정, 보완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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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병원장이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옮긴 후 예전 환자들의 휴대전화로 홍보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무죄사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A의원 원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M의원 @@지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음. A의원에서 고객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안내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손님들의 개인정보인 손님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A의원의 카카오톡 주소록을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저장한 후 A의원을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함께 M의원으로 옮긴 B에게 주면서 M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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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폐쇄회로

★★ 아파트 CCTV 영상에 피해자, 피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동의 받아야 그 영상 취득 가능 ★★

1. 공소사실 아파트 거주자인 피고인 B가 임시 선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A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A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음(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2. 피고인 주장 (1)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A 등만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B, 피고인 등이 함께 촬영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주체인 피고인이 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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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CCTV 열람요구권과 영장주의 관계**

1.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CCTV 보는 것은 가능, 상대방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CCTV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검토해 본다.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이 없이 요청한 경우 문제된다. 공공기관(경찰관)은 법령상 소관 업무(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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