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장시절 ‘특수폭행죄’ 피해자인 후임에게 ‘폭행없었다’ 증언부탁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
1. 판결내용 병장 시절 후임의 머리를 문틀 철봉으로 때려 특수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더라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
★★ 병장시절 ‘특수폭행죄’ 피해자인 후임에게 ‘폭행없었다’ 증언부탁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