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있는 슈퍼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하고 사고현장 이탈한 가해자, 직접 구호조치 하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인가?(0) ★★
1.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우는 것을 보고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양수퍼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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