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범은 불처벌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목적범인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법 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규정상 문제점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사람이 혼잡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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