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저장장치 교체시킨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무죄 선고 ★★
1. 주위적 공소사실 :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학부모로부터 유아 방치에 대한 항의를 받으며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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