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1. 사건개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현장으로 부른 후 기다리고 있자, 사고발생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