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만 원받아 내 계좌로 대리송금한 고액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등 벌금 500만 원

1.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

(1) 일반인 고액 일자리 선호하는 심리 이용한 범행

보통 일반인이 구직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란 일자리에 매료되어 덜컥 그곳과 근로계약 체결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일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돈 심부름(인출책)인 것이다. 가입과정은 처음부터 조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런 범죄집단인 줄 처음부터 모르고 고액 일정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지 송금업무만 하였다가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금 255만 원을 본인계좌로 받아 본인계좌를 통해 대리 송금한 자의 사기죄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문을 통해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한다.

(2) 사건개요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고단2228판결 사기방조, 금융거래실명법위반 등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자 500만 원 벌금형”의 제목과 그 요지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대리 송금’ 부업 제안에 속아 본인 계좌로 사기 피해금 255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범죄 조직에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과 사기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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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사실

[전제사실]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더불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①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②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범행 이용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③ ‘모집 전달책’, 은행 창구 또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④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하는 ⑤ ‘세탁책’, 세탁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제공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⑥ ‘전달책’, 범죄수익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⑦ ‘환전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다.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원은 2025.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라인으로 연락하여 수공예 부업을 제안한 뒤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Cookea’ 앱을 공유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 ‘Cookea’ 앱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고수익 과제에 참여하시려면 참가자께서는 사전에 송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완료 후 보상은 약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송금하신 경우, 과제 완료 후 130만 원 인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으로부터 고수익 과제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이 출금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환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25. 3. 20. 12:04경 300,000원, 같은 날 12:26경 9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25. 3. 16. 12:46경 100,000원, 같은 날 15:10경 50,000원, 같은 날 18:05경 300,000원, 같은 날 18:50경 900,000원, 합계 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5. 3. 15.경 인터넷에서 수공예 부업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고, 성명불상 피고인을 통해 영상 시청 부업 등을 안내받다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받고 다른 계좌로 재송금해주는 일명 ‘대리 송금’을 해주면 이체 금액의 약 5%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5. 3. 15.경부터 2025. 3. 22.경 자신의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로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좌들로 재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을 포함한 돈을 송금받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3. 15.경부터 2025. 3. 22.경까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사기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을 포함한 돈을 송금받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금괴전달책

3.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채팅내역·피해액송금내역

1. F 농협중앙회 계좌 거래내역(25.3.15.~25.3.24.), F 토스뱅크 계좌 거래내역(25.3.15.~25.3.24.)

4. 양형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가 확인된 피해액은 합계 25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부업 알바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재송금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 범죄수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6. 3. 3. 창원지방법원 작성

보이스피싱방지

5. 문답풀이(Q&A)로 보는 쟁점 정리

① Q1.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모르고 ‘송금 업무’만 도와줬는데도 왜 사기죄 방조가 성립하나?

A1.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출처 불명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쪼개어 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이체 금액의 5% 등)를 약속받았다면, “내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사기 범행을 용의하게 한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② Q2.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A2. 금융실명법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성명불상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계좌)를 빌려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실명을 빌려주어 이 과정을 도왔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의 방조범이 되는 것.

③ Q3. 피해 금액이 255만 원인데 벌금이 500만 원이나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A3. 보이스피싱 및 부업 사기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범죄 조직은 수익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수익 실현의 필수 단계’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일지라도, 조직범죄의 근절을 위해 피해 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세다.

6. 변론요지서 작성 필수 요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의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변론요지서’, ‘피고인의견서’ 등 제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범행 가담의 경위 (비자발성 강조)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식 근로계약이나 합법적 부업으로 오인하게 된 과정(카톡, 라인 대화 내용, 모집 공고 캡처 등)을 상세히 소명할 것.

2. 미필적 고의의 정도 (최저 수준임 주장)

▶ “범죄임을 확신하지 못했고, 단순히 업무 지시로 알았다”는 점과 더불어, 의구심이 생겼을 때 즉시 계좌를 정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강조할 것.

3. 실질적 이득과 피해 규모의 비교

▶ 피고인이 얻은 수익(수수료 몇만 원)에 비해 발생한 사회적 책임이 과중함을 언급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범죄 조직이 가져간 점을 분명히 할 것.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비록 피고인 본인도 속았으나, 본인의 계좌가 이용된 점에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액이라도 공탁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

5.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약속

▶ 초범인 점, 성실히 살아온 사회 구성원인 점, 향후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인 광고에 다시는 현혹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본인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과 함께 제출할 것.

범행수법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256956192[보이스피싱 가담자 선처받기]

https://solomon24.kr/★★-보이스피싱-범죄-수법과-특징을-알고서-피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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